`연봉 1억` 한의사가 34억 주택 사들여

고소득전문직종사자 세금탈루 백태
  • 등록 2005-12-05 오후 12:01:00

    수정 2005-12-05 오후 1:38:31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34억원을 호가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한의사. 120평이 넘는 아파트에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의사….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월소득은 1000만원 미만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5일 대표적 불성실 신고집단으로 추정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11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세금탈루 주요 사례들.

◇고가주택 6채 보유 한의사, 5년간 평균 소득 1억6천만원

서울 강남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5년간 평균 연봉액이 1억6000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시가 16억원 상당의 고급빌라와 상가 3채를 사들였으며 자녀 2명의 명의로 시가 18억원 상당의 강남소재 재건축 아파트 3채를 취득했다.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은 보약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A씨는 보약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 지난 5년간 15어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뒤 이르 부인과 자녀에게 증여해 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4채(48억 상당) 보유 의사, 연봉은 고작 6천만원

의사 B씨는 현재 거주하는 서울 강남소재 시가 23억 상당의 아파트를 포함해 2001년 이후 총 4채(48억원 상당)의 강남권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를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신고한 소득은 연평균 6000만원 정도.

B씨는 병원 운영에서 발생한 16억3500만원의 사업소득을 탈루,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부인도 특별한 소득없이 골프회원권 3개,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만 시가 15억 상당의 강남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A씨로부터 14억8000만원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억상당 아파트·농지 소유..소득신고 월평균 1000만원 미만

변호사 C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강남소재 시가 21억원의 아파트를 포함, 29억원 상당의 강남권 아파트 2채와 3만여평의 농지 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월평균 1000만원 미만의 소득만 신고하고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서 발생한 5억8000만원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올 들어 충남소재 농지 600평방미터를 단기양도하고 시가 8억 상당의 강남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변호사인 남편으로부터 6억5000만원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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