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사업장 실지조사"

부당공제자, 세액추징·형사처벌 등 불이익 뒤따라
  • 등록 2005-12-02 오전 11:04:49

    수정 2005-12-02 오전 11:04:49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2일 올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부당공제검색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검색과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을 통해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자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공제자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공제가 많은 기업들은 원천세 전반에 대한 실지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이근영 원천세 과장은 "사업장별 부실공제비율 등을 분석해 일정비율 이상의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조사 등 부당공제 근절을 위해 엄격한 사후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기부금 등 각종 소득공제를 허위영수증에 의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근로소득자들은 가산세를 포함해 관련세액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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