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세금계산서 교부 허용- 시행령개정

  • 등록 2000-12-22 오후 12:20:51

    수정 2000-12-22 오후 12:20:51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세금계산서 교부가 허용된다. 인터넷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는 작성자의 신원 확인과 변경여부 확인이 가능한 인증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토록 해 위장가맹점 설치를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백화점과 대형 쇼핑센터, POS도입 사업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 가격과 세액을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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