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로…“너무 죄송”(종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오후께 결론
차 씨, 국과수 감식 결과 "모르겠다" 입장
  • 등록 2024-07-30 오전 10:05:32

    수정 2024-07-30 오전 10:07:4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 차모(68)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지난 1일 밤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 시민들의 추모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출석한 차씨는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너무 너무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다만 차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역주행 차량 운전자 신발 감식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앞선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다만 국과수가 사고 당시 차씨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 과실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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