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역서 인터넷계약 해지시 위약금 면제토록" 정부에 요청

국민의힘 정책위, 약관개정 등 시정 조치 요청
  • 등록 2023-07-21 오전 10:05:42

    수정 2023-07-21 오전 10:05:4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고속 인터넷 계약 해지 관련 위약금을 면제하고 통신·방송요금도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재난 지역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통신·방송 요금과 전파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치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재난지역 고객이 주택 유실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해지를 요청했는데도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정책위에 접수됐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수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하는 등 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수해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폭우 침수현장을 찾아 피해를 입은 농가의 비닐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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