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불법무기 자진신고…형사·행정책임 면제

경찰, 4월 한달간 불법무기 신고 기간 운영
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 면제
  • 등록 2023-04-03 오전 9:18:48

    수정 2023-04-03 오전 9:18:4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은 사회 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해 총기사고 예방·안전 확보에 나선다.

경찰 로고(사진=연합)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하고 무기류를 내도 된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모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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