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전세 예정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미리 확인해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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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밀린 세금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가 공매 처분될 경우, 처분 금액이 미납세금에 미치지 못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한다. 미납세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미납 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금액은 122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 93억 66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현행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도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상 실제 열람 동의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해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 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 간접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한 명의 피해라도 줄여야 한다. 정부 당국도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