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선 ‘경찰국 무력화’ 방안으로 △법률 취지·내용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 등에 대한 국회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권을 담아 국회법 개정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 △국회 입법권 침해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탄핵심판 청구 검토 등이 제시됐다.
먼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조직법을 뛰어넘어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 이른바 ‘시행령정치’의 문제를 꼬집고 이러한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교수는 “국회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헌 또는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헌법을 침해한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도 규범적 심판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국회가 사법적 방안을 검토하는 건 법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과 과제일 수 있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국 폐지를 별렀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경찰국에 반대한다는 국민 과반의 여론을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찰국 폐지에 앞장서겠다”며 “폭염 속에도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온 경찰들의 노력이 국회의 시간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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