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년간 상하수도요금 100억원 감면…“확대 계획”

저소득층, 경영난 겪는 기업인 등 지원
조례 개정해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 등록 2021-05-03 오전 9:26:00

    수정 2021-05-03 오전 9:26:00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최근 1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의 상하수도요금 100여억원을 감면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수도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조례를 근거로 저소득층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기업인 등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했다.

주요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정과 임산부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3개월간 상수도요금 70억원을 감면해줬다.

시는 앞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을 자녀 1인당 월 3톤으로 확대하고 하수도요금에도 상수도요금과 동일한 다자녀 감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다자녀가정은 높은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를 면제받거나 자녀 1명당 월 3톤의 상하수도요금이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과 시민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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