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25일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별칭은 ‘미투 운동 응원법’이라고 명명했다.
송 의원은 “국가기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햇다.
이에 그는 개정안에서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로 하여금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관 또는 단체 내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해 발각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바로 효력을 갖도록 했다.
법안은 같은 당 노웅래, 문희상, 윤후덕, 유동수, 김성수, 김철민, 김영호, 강병원, 박정, 박경미, 권미혁, 이원욱, 어기구, 김병기, 이훈, 신창현, 정춘숙, 정성호, 서영교, 유은혜, 송옥주, 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