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보고]주식·부동산 부자 친인척 회사도 세무조사

대기업 조사대상 사업연도 2→3년 확대
100억 미만 中企 세무조사 대상서 제외
  • 등록 2012-01-03 오전 11:45:11

    수정 2012-01-03 오전 11:45:11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식과 부동산 부자는 친인척 사업체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반면 연 수입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3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국세청은 그간 재산보다 세금부담이 적었던 주식·부동산부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지를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본인뿐 아니라 친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까지 소득과 재산변동내용을 종합 관리할 방침이다.

대기업은 5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하되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대주주나 계열기업 같은 관련인도 동시 조사를 활성화하게 된다.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나 비용을 허위로 만들어 기업자금을 빼돌리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변호사나 한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형 유흥업소나 예식장, 장례식장 같이 무자료나 변칙거래가 많은 업종은 현장정보를 토대로 사후 검증체계를 구축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생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과 조사협력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탈루소득 가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식 명의신탁이나 우회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치밀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은 세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입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기업은 조사선정 비율을 줄인다.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개별형편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해주는 새출발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통시장 납세자에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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