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138개 업체 적발

허위표시 116개소..미표시 28개소
수입산 쇠고기, 한우 등으로 표시
12월22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김치도 표시 의무
  • 등록 2008-08-11 오전 11:11:58

    수정 2008-08-11 오전 11:11:58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정부가 지난 한달간 음식점들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표시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138개 업체가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됐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한 달 동안 14만1593개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 및 홍보 활동을 벌였다며 이들 중 116개 업소가 허위표시, 28개 업소가 미표시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8일부터 한 달 동안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지도 및 홍보하는 한편 단속을 실시했었다.

음식점들은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 또는 육우로 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표시 ▲수입국가명 허위표시 ▲국내산을 국내 유명브랜드산으로 표시 ▲국내산 젖소를 수입산으로 표시 하는 등의 허위표시로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현재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은 쌀과 쇠고기라며 올해 12월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등도 대상품목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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