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 확정

클럽·주점 운영하면서 수백억 탈세 혐의
1심 강씨에 징역 9년·벌금 550억원 선고
2심서 포탈세액 일부 조정…형량도 줄어
"법리 오해해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없어"
  • 등록 2024-03-22 오전 9:21:58

    수정 2024-03-22 오전 9:21:5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강남 소재 유명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500억원 이상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실소유주와 명의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아레나 포함 클럽 2개와 유흥주점 13개를 운영하면서 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했다. 업소를 위장하거나 사업자를 차명 등록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를 통해 2014~2017년 세금 약 541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청탁하며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임씨는 강씨 지시로 공사비·인건비를 허위 계산하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임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행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포탈액이 541억원에 달해 결과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포탈세액을 537억원으로 봤다. 이에 강씨의 형량이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다. 임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영업 사장 등 직원들에게 준 필요 경비가 탈세한 세금에 포함됐다”며 “종합소득세와 포탈 금액 등을 다시 산정해 봤을 때 지난 2019년까지 총합계 537억원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전자증거의 증거능력, 소득세법 제43조가 정한 ‘공동사업자’나 ‘출자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법의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사건 사실심 심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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