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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리뷰가 영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실제 만들어 판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는 항의 전화에 피해 자영업자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B씨는 이런 점을 악용해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해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며 윽박질러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뜯어내는 등 피해액은 총 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자영업자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줄이었다. 한 사장은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압박했고, “동네 장사를 그렇게 해도 되느냐”, “고객 열을 받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 등 무한정 쏘아붙였다고 토로했다. 다른 사장은 사기꾼의 협박전화를 받고 충격으로 쓰러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깝게도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계자는 “점주들로부터 받아낸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고 도박으로도 탕진해 남은 돈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염에 걸렸다는 내용을 포털사이트와 언론에 퍼뜨린다고 하니 영업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불안감을 느끼는 취약점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들을 허위로 속이기 쉬운 상황”이라며 “온라인상에서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런 상황을 가해자는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은 “병원진단 기록과 약 처방전 등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회사 측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대처만 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