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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씨세븐(다한울) 대표로서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이모씨는 2009년 6~7월께 대장동 일대 부동산 매입에 나섰다. 당시 대장동 개발 예상부지 토지 중 상당수를 보유했던 4개 종중들과 수천억원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토지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종중들과의 매매계약 설정을 담보권(근저당권)을 근거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씨세븐,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이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실소유했던 나인하우스를 통해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브릿지자금 대출을 받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A종중 토지에 대해선 계약금의 6배 규모인 287억원, B종중 토지에 대해선 계약금 2배 규모인 97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980억원을 시작으로 총 1805억원을 대출받았다. 근저당권 설정 후 종중 측와 씨세븐은 “근저당권으로 인한 종중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씨세븐이 배상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같은 해 10월 성남시에 공공개발을 제안하며 민간개발은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씨세븐,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등을 김모씨에게 넘겼고 남 변호사는 2011년 이를 인수해 대장동 사업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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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씨세븐의 소유주였던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를 통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1007억원을 배당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종중들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씨세븐의 자금 대부분이 종중들의 담보권을 토대로 마련한 저축은행 대출 자금이었는데 정작 이득은 남 변호사사 독차지하고 자신들은 손해만 남는 일이 발생해서다. 다시 말해 남 변호사는 종중 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씨세븐 등의 과거 권리는 인정받으면서 정작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실제 자기돈은 수천만원 투자한 남 변호사는 1000억원 넘는 이득을 보고, 씨세븐 담보를 서준 종중은 수백억원 손해를 본 황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중종들은 남 변호사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남 변호사가 (씨세븐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남의뜰 지분을 1% 넘게 인정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를 그동안 확인하지 못했다”며 “남 변호사에게 지분을 챙겨주는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