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은 자사가 최근 인수한 서울신문 지분 19.4%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전량 무상으로 넘기라면서 이에 불응하자 앞서 지속해온 허위 비방기사 게재를 다시 재개해 호반건설과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호반건설은 지난 6월 포스코로부터 서울신문 지분 19.4%를 인수해 3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서울신문 경영진과 노조 등은 이를 ‘민간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 시도로 규정하고 총 26차례에 걸쳐 호반건설을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해왔다는 게 호반건설 측 주장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신문이 공격적인 기사를 내보내면서도 호반건설에 최소한의 반론권도 주지 않았다”며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인해 대주주와 관계자들이 고통을 겪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 측은 같은 날 반박자료를 내고 호반건설은 날조된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특히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스스로 언론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정당하게 취재·보도한 기사를 비방 기사로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측은 “115년동안 공영언론을 지켜온 서울신문의 최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지 시민단체들과 함께 도덕성과 기업행태 등을 조목조목 분석해왔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취재·보도한 ‘꼼수승계’, ‘편법상속’, ‘공공택지 싹쓸이’ 의혹만으로도 호반건설은 독립적 위치에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해야 할 언론사주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