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道 공공성 높인다"…유료도로법 17일 시행

  • 등록 2019-01-16 오전 8:33:32

    수정 2019-01-16 오전 8:33:3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민간 자본으로 지은 도로라도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유료도로법’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이 개정된 이후 1년 동안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과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싼데도 안전 관리나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이용자 불만이 있었다. 이번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우선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와 운영 기준을 만들어 사업자가 운영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사고 혹은 운행 위험이 발생했을 땐 해당 도로의 연간 통행료 수입액 최고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유료 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물가 인상률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 민자도로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을 각각 세우고 시행하도록 했다. 민자도로 운영 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지난 민자도로에 대해 매년 실시되며 도로의 청결 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자도로 유지·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관리지원센터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정됐다. 교통연구원은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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