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 통과…통신사 주가 부정적-KB

  • 등록 2018-05-14 오전 8:09:38

    수정 2018-05-14 오전 8:09:38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KB증권은 14일 통신서비스 업종과 관련해 지난 1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통신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법제처 심사와 국회 통과가 남았지만 통신사 주가에는 단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통신법 개정안에서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SK텔레콤(017670))가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통화 200분인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출시하게 규정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통신비 협의체가 2년마다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음성 사용량과 요금을 재검토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된 알려졌다”고 분석했다.

보편요금제의 통신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경쟁구도상 2, 3위 업체인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도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칠 예정으로 통신법 외 법과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편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통신사 주가에는 단기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쟁점법안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를 통과한 후 국회 표결 과정을 거치나 쟁점법안으로 분류될 경우 계류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방송과 통신 관련 다수 법안은 과거에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계류 상태가 장기화된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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