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기후변화총회 극적 타결..파리협정 채택

2020년 만료 교토의정서 대체할 신기후협약 도출
  • 등록 2015-12-13 오전 11:11:04

    수정 2015-12-13 오전 11:37:2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협약인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이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당초 11월 30일 개막해 12월 11일 폐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차등화 문제, 개도국 재정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글로벌 장기목표 설정 방안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격론 끝에 예정 폐막 시간을 넘겨 당사국간 합의가 도출됐다. 이에따라 총회도 하루 넘긴 12일 저녁(현지시각) 폐막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장 전경(이지현 기자)
이번에 타결된 파리 협정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씨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다만 목표 달성은 의무 강제가 아닌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해 각국의 상이한 역량을 고려하도록 했다.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의욕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진전 원칙을 규정했다.

감축목표 유형과 관련해서는 △선진국 절대량 방식 유지 △개도국 국별 여건 감안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 점진적 채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했다.

또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해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키로 했다. 이행 점검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했다.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해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키로 했다.

파리 협정은 내년(20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 후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할 것”이라며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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