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하고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씨, 법무사 장모씨 등에 대해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1억23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브로커 김씨 등이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처리를 주도하면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법무사 장모씨의 명의를 빌려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전 과정을 전담해서 처리하고 수임료중 건당 30만~40만원을 법무사에게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