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40억 떼먹고 본인 상여금은 꼬박 챙긴 사업주

각종 수당 안주려 '사업장 쪼개기' 적발
고용장관 "고의 체불기업에 무관용 사법처리"
  • 등록 2024-09-08 오후 2:43:08

    수정 2024-09-08 오후 2:43:08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5인 이하로 쪼개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와, 직원 임금 40억원을 떼먹으면서 본인 상여금은 꼬박 챙겨간 사업주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부산지역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A사가 직원 53명에게 총 1억82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수사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A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2018년부터 근로계약서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법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각종 수당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주고 상여금 등 40억원 어치의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도 적발됐다. 충남지역 제조업체인 B사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2021년 6월부터 상여금 6억원을 떼먹었다. B사는 이전에도 34억원 규모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다. 특히 B사는 월 11억원의 고정 매출, 연간 10억원 영업이익이 나오고, 대표이사 본인은 지난해에만 상여금 200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에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직원만 124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B사가 청산 의지가 없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로 법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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