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장위8구역(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 과 장위9구역(성북구 장위동 238-83번지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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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8·9구역은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로, 2017년 구역 해제 이후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재조정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확보했다.
또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위치한 구역 특성을 반영해 돌곶이로를 중심으로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전면공지 10m를 보행공간으로 지정하여 돌곶이로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했다.
장위8구역과 9구역에 연접한 돌곶이로와 장월로는 각각 폭 25m, 폭 20m로 확장하고 장위로는 재정비해 차량 소통은 물론 보행편의 및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8구역과 장위9구역은 주민대표회의 구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그간 구역지정과 해제 등 여건 변화가 많았던 곳이라며, 이번 장위8, 9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통해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