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특별재난지역, IPTV·케이블TV·위성방송 해지 위약금 면제

1개월 유료방송 기본료 50% 감면도
  • 등록 2023-07-31 오전 9:35:24

    수정 2023-07-31 오전 9:35: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IPTV 3사(KT, SKB, LGU+), 케이블TV 6개사(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위성방송사(KT스카이라이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에 대한 유료방송 해지위약금을 면제해 준다.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생활안정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민관 공동 구호활동의 일환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가 유료방송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1개월 유료방송 기본료 50% 감면도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가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해주기로 협의를 마쳤다.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IPTV 업계는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정부 시책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피해지역의 위약금 면제 및 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성사업자 역시 “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며 해당 지역 고객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