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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이자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금에 가입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여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연 600만원 한도인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비과세 소득요건은 기존 총급여 3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내년부터는 난임시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저출산 극복을 지원한단 취지다.
기존 20%였던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로 확대되고,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되는 한편 공제한도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