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판매이익금 비과세"

국세청, `세법집행기준`을 마련
  • 등록 2010-12-15 오후 12:00:00

    수정 2010-12-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사례1) 주택에 3㎾ 이하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고 자가소비한 뒤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은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한전에 공급하고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어야할 지 불명확해서다(그림 참조). 이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정용 태양광발전은 판매목적으로 전력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자가소비하기 위해 생산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례2) 지방세를 체납한 근로자 B씨. 급여를 압류당한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자 지자체와 이 금액의 압류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지자체는 환급액을 부당이익금으로 보고 전액압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B씨는 환급액이 `급여채권`이기 때문에 체납세금 징수 때 절반만 압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의 원천이 급여이고 사업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달라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급여로 보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불명확하고 어려운 세법규정을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세법에 대해 과세기준을 구체화한 `세법집행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해 중요한 대법판례, 재정부 예규 및 세법해석사례를 세법집행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세법집행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상단 `국세정보`→`법령정보시스템`→`법령`을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내년까지 모든 세법에 대한 집행기준을 마치고 매년 세법 개정내용, 새로운 판례·해석사례 등을 수시로 개선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 법규과장은 "납세자 자신의 세금문제는 사전답변을, 세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질의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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