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변호사에게만 특혜를…전문자격사제도 훼손·말살"

변리사회·세무사회·노무사회, 2일 대법원 규탄 궐기 대회
  • 등록 2022-03-03 오전 9:16:05

    수정 2022-03-03 오전 9:16:05

변리사회와 세무사회, 노무사회 등 3개 전문자격사단체 소속 전문자격사 200여명이 2일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변리사회와 세무사회, 노무사회 등 3개 전문자격사단체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등 변리사회 등 3대 전문자격사단체는 2일 대법원 앞에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조정업무와 변리사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 등을 해석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 등의 고소대리를 금지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형해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들 3개 단체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년 동안 각 전문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 제도를 훼손·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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