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10건 중 7건은 집·시설에서 발생"

장애인 학대 하루 평균 약 3건, 학대 신고접수 매년 증가 추세
  • 등록 2020-09-29 오전 8:53:03

    수정 2020-09-29 오전 8:53:0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장애인 학대 대부분이 집과 장애인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이하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 (사진=뉴시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범죄가 집계된 이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3758건, 학대 판정사례 건수는 183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은 신고 건수 1835건 중 판정 건수 889건, 2019년은 신고 건수 1923건 중 판정 건수 945건, 2020년은 8월말 기준 신고 건수 1363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는 지난 2년간 하루 평균 약 3건꼴로 발생했으며 학대 의심사례 건수 중 절반가량이 학대 판정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2018년 하루 평균 5.02건, 2019년 하루 평균 5.26건, 2020년 8월 기준 하루 5.5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대부분 지적장애인이었다. 지적장애인 대상 학대는 지난 2년간 발생한 장애인 학대 1834건 중 1210건이었는데, 이는 장애인 학대 중 65.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어 지체장애인 학대가 128건(6.98%), 미등록 장애인 학대 121건(6.6%), 정신장애인 학대 105건(5.73%), 뇌병변장애인 학대 104건(5.67%), 자폐성장애인 학대 59건(3.22%), 청각장애인 학대 39건(2.13%), 시각장애인 학대 37건(2.02%), 언어장애인 학대 19건(1.04%), 뇌전증장애인 학대 6건(0.33%), 신장장애인 학대 4건(0.22%), 안면장애인 학대 2건(0.11%) 순이었다.

지난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피해자 거주지(310건, 32.8%)였으며 이어 장애인거주시설(222건, 23.5%), 가해자 거주지(79건, 8.4%), 직장 및 일터(76건, 8%), 장애인이용시설(73건, 7.7%), 상업시설(51건, 5.4%), 교육기관(41건, 4.3%), 의료기관(30건, 3.2%), 기타(18건, 1.9%), 파악안됨(12건, 1.3%), 종교시설(11건, 1.2%)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 10건 중 7건 이상이 장애인이 생활하는 집이나 복지·교육·의료서비스를 받는 시설에서 발생한 것이다.

학대 유형별로는 중복 학대를 제외한 단일 학대로는 경제적 착취(231건, 24.4%)가 제일 많았다. 장애인 학대 범죄 집계 후 지난 2년간 발생한 1,834건의 학대 중에서도 경제적 착취가 417건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했고, 이어 신체적 학대(394건, 21%), 방임(190건, 10.3%), 성적 학대(159건, 8.6%), 정서적 학대(158건, 8.6%), 유기(9건, 0.5%) 순이었다.

인 의원은 “신고의무자들이 있는 복지·교육·의료시설 내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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