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모두 60개 단지, 2만 752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월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천·하남시 등 모두 37곳이다.△서울 25개 구 △과천·성남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이다.
재당첨 제한 대상인 세대주 역시 1·2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대상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 경력이 있는 경우 국민주택 또는 조정대상주택에 일정 기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 제한은 11·3 대책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소급적용받으며 세대원에도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주택에는 2순위로 청약하더라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조정대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 40%(전용 85㎡ 이하)가 계속 유지된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지역의 부적격 당첨자가 11·3 대책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나 20~30%에 달한다”며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어 반드시 1순위 청약 자격과 청약가점을 확인하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