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후 후유증 치료..산재보험에서 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재 요양 종결일부터 2년까지 지원
  • 등록 2014-04-22 오전 10:00:00

    수정 2014-04-22 오전 10: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산업재해에 따른 후유증 치료를 받으면 산재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마친 후 통증 등 후유 증상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산재보험법상 재요양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건강보험법은 다른 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진료를 부당 이득으로 간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산재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재 요양을 마친 후 산재에 따른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경우, 산재 요양 종결 시점부터 2년간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건강보험에서는 부당이득 환수 및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키로 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재 후유증상 관련 연간 2000여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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