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동양그룹은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30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905억원과 CP, 전자단기사채 225억원 등 1130억원 규모의 빚을 갚지 못하리라는 판단에서다.
동양그룹과 계열사 두 곳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세 기업의 회사채와 CP를 산 개인고객 4만9000명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과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구매한 고객은 4만9000명으로 금액은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CP 구매자는 많아야 투자금액의 20~30% 정도를 회수할 전망이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자본잠식 상태로 기업존속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 당연히 현금 확보 여력도 없다. 개인투자자는 잔존가치 배분 순서에 따라 투자금액을 회수하게 되는데, 20~30%의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게는 2년이다.
동양의 회사채 역시 마찬가지다. 동양은 회사채 발행 당시 기관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는 ‘BB’급 투기등급으로 대부분 회사채를 개인에게 팔았다.
이 때문에 회사채와 CP의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금융소비자원 등이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CP를 판매한 동양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역시 동양증권이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투자자들이 회사채와 CP 투자금액을 온전히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소송에서 개인투자자가 이기기란 쉽지 않다”며 “회사채와 CP 투자자 모두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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