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서울시, 강남 재건축 공동 대처

용적률 완화(2종 200%->300%, 3종 250%->300%) : 반대
평균층수 15층(2종) : 찬성하되 최고층수는 제한
평균층수 20층(2종) : 반대
  • 등록 2005-12-07 오전 11:00:22

    수정 2005-12-07 오전 11:09:10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값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이는 그동안 건교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 엇박자가 가격을 부추겨왔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과 허영 서울시 주택국장은 6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완화하지 않키로 합의했다.

우선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도시계획조례 개정, 2종:200%->250%, 3종:250%->300%)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기로 했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는 평균층수 15층 이하로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최고층수는 제한(20층 정도)하기로 합의했다. 지금은 평균층수가 아닌 최고층수 15층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평균층수를 20층 수준으로 완화하는 서울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강남재건축 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 용적률 완화와 층고제한 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대해 서울시와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현안이 생길 때마다 긴밀히 협의해 정책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 값 상승 원인 중의 하나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용적률 완화와 층고제한 완화를 꼽았다.

■합의내용
-용적률 완화(2종 200%->300%, 3종 250%->300%) : 반대
-평균층수 15층(2종) : 찬성하되 최고층수는 제한
-평균층수 20층(2종)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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