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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에 따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확대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확대 입장을 내면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대기업·중견기업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높이는 안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맞다”며 “3월 내 처리하자는 이야기엔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공제율 범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좁혀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측 여당 관계자는 “야당 측에서 조세소위 일정에 합의한 것 자체가 정부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라며 “세액 공제율 수치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이달 안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