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면허 빌려드려요"…양식업 진입장벽 확 낮아진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
  • 등록 2022-03-28 오전 9:27:51

    수정 2022-03-28 오후 8:20:28

굴 양식장. (사진=해수부)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귀어인의 양식업 진입이 쉬워진다. 양식 면허를 정부에서 받거나 기존 양식업자에게 빌릴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어장이 청년과 귀어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반이 되면서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43일 간 입법예고 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공공양식업 면허’ 신설, 귀어인 등 어촌지역 신규 유입자에 대한 양식장 임대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양식장의 정의를 새롭게 해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해수부로부터 양식 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양식 면허 임대도 달라진다. 현재는 어촌계원 또는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면허 임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어촌계원뿐 아니라 귀어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법인 등에 공공기관이나 일반 양식어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양식면허를 발급할 때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 귀어·귀촌인의 지속적인 양식산업 참여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양식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촌에 유입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입법예고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와 해수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받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의희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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