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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43일 간 입법예고 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공공양식업 면허’ 신설, 귀어인 등 어촌지역 신규 유입자에 대한 양식장 임대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양식 면허 임대도 달라진다. 현재는 어촌계원 또는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면허 임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어촌계원뿐 아니라 귀어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법인 등에 공공기관이나 일반 양식어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양식면허를 발급할 때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 귀어·귀촌인의 지속적인 양식산업 참여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입법예고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와 해수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받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의희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