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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접수된 177건의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건 중 주식회사 쿠팡, 쿠팡페이 등 쿠팡 관련이 108건으로 61.0%를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네이버 관련 36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18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 관련 14건, 야놀자 1건이었다. 쿠팡 관련 접수 건수가 카카오의 8배, 네이버의 3배에 달한 것이다.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많다는 건 판매자와 플랫폼간, 판매자와 판매자간 갈등이 그만큼 자주 발생하며 상당 수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판매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쿠팡 측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검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라며 “쿠팡은 플랫폼과 판매자 사이, 판매자와 판매자 사이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아이템위너’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고충 처리 기관은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템위너란 쿠팡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판 판매자만 단독으로 노출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며 “플랫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