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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자는 지난 6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질병 때문이 아닌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렵기 때문에 보석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이 2심에 들어서자마자 재판 지연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면서 “증인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22명. 모든 증인을 불러 달라고 했고, 지난 2월부터 재판을 하던 사람들이 바뀌어버렸다. 한 50일, 60일 만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명박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주 기자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병보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선 “이명박 측이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고 병보석을 냈는데, 탈모, 코골이 였다. 얼굴의 습진 등 병명으로는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병원에 있을 때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나이에 비해서 너무 건강해서 의료진들도 깜짝깜짝 놀라더라”라고 힐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0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석방 뒤 자택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달 끝나는 항소심 구속 만기 기한 전까지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