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포통장을 모집할 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3.8배로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올해는 1분기에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7배로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