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계약서 양식, 쉽게 바뀐다

서울중앙지법, `생활 속의 계약서 양식` 마련
25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통해 무료 배포
  • 등록 2007-01-24 오후 12:00:00

    수정 2007-01-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작성이 어려웠던 각종 계약서들의 양식이 쉽게 바뀔 전망이다.

현재 시중에서 쓰이고 있는 계약서 양식은 공인중개사협회 등 단체에서 만든 것으로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고 복잡해 전문가들을 통하지 않고는 작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매매, 임대차, 차용증, 영수증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생활 속의 계약서 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25일 부터 새로운 각 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및 해설, 예시문을 법원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에 올려 누구나 무료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민원실 및 관할 등기소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매매, 임대차, 금전대차, 차용증 및 영수증과 관련된 계약서 양식을 목적물과 거래유형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나눴다.

특히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목적물, 당사자, 금액 등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사항만을 간단하게 기재하고 나머지 내용은 법률규정·해석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도록 작성된 간이형 양식도 마련했다.

법원은 실제 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반영했고 어려운 법률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꿔 작성방법과 예시문만 보고도 쉽게 계약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매도인→파는사람, 매수인→사는 사람, 영수인→받은 사람, 최고→촉구, 차임→월세, 매매→사고팔기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사용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법관 12명이 시중에 나와있는 계약서들을 참고해 두달여의 검토 끝에 완성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필요한 계약내용에 맞는 계약서 양식 등을 무료로 다운받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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