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 직원, 외부인 만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조달청 공무원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개정·시행
  • 등록 2023-03-14 오전 10:58:41

    수정 2023-03-14 오전 10:58:4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조달청 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조달기업 임·직원 및 조달청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의무적으로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조달청은 공정·투명한 조달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불공정 조달 유착 요인을 원천 차단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범위는 조달물자 계약, 비축물자 구매 및 관리 등 모든 조달업무와 관련해 불공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인과 접촉이 있을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정금액 이상 계약,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일부 조달업무와 관련해 외부인과 접촉해 청탁, 접대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해왔다. 조달청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직원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번 개정과 함께 입찰평가 과정 불공정 개입 차단, 청렴 조달인 선정 포상 등 공정하고 청렴한 재정 전문 집행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도 높게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규정 시행으로 직원과 외부인간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돼 조달행정 업무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렴이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투명한 조달행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정한 경쟁으로 조달기업이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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