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주 1회·1인 2개씩 ‘중복 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돼 한 번 구입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0/04/PS20041100308.jpg) | 4·15 국회의원 선거 관련 마스크 구매 안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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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4·15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국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 전날인 14일 마스크를 약국별로 100개씩 추가 공급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500개, 대구·경북·전남·전북 350개, 이외 지역엔 450개씩 각각 배정된다. 선거 당일인 15일에는 공급량을 2배로 늘린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0/04/PS20041100309.jpg) | 11~12일 마스크 공적 판매 수급 상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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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12일 주말 이틀간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1023만2000개의 마스크를 공급한다. 이날 공급되는 마스크는 792만9000개이며, 12일은 230만3000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말 동안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서울·경기 지역은 약국, 그 외 지역은 약국·농협하나로마트다. 일부 공적 판매처는 주말 휴무로, 휴일지킴이약국·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에서 운영 여부와 마스크 웹·앱에서 재고량을 확인해 방문하기 바란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주말에는 평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구입할 수 있다.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노인(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노인), 어린이(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은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