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BMW·아우디 한국서 차 팔지마"‥판금 소송

"특허침해한 오스람 LED 헤드렘프 탑재했다" 주장
오스람 압박용 카드..실제 수입금지까지 시간 걸릴듯
  • 등록 2011-09-28 오전 11:00:00

    수정 2011-09-28 오후 12:54:28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LG전자가 독일 수입차의 국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차가 오스람의 자동차용 LED 헤드램프를 탑재했다는 이유에서다. 오스람과 LED 특허공방을 벌이고 있는 LG전자가 소송 범위를 자동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LG전자(066570)LG이노텍(011070)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MW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 그리고 이들 한국지사의 딜러,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자동차 판매 금지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에 수입되는 BMW와 아우디 자동차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의 자동차용 LED 패키지 헤드램프를 탑재했다는 게 LG전자 측 설명이다.

LG전자와 오스람은 지난 6일부터 LED 특허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오스람이 LG전자와 삼성LED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독일 등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LG전자와 삼성LED은 맞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오스람 사의 부당한 특허소송에 대응함과 동시에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부당한 특허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당장 국내 독일차의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 소송은 보통 1심에만 최소 2년이 걸리고, 최종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LG전자의 이번 독일차 판매금지 소송이 '오스람 압박용'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LG전자 관계자는 "오스람과 진행중인 LED 특허소송의 확장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이번 독일 수입차 판매소송 금지 소송으로 오스람이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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