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 숨어 음주 측정 불가"…제주 무면허 뺑소니범 '실형'

법원, '징역 5년' 선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 못해
  • 등록 2024-09-13 오전 7:12:43

    수정 2024-09-13 오전 7:12:4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의 한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도주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 한 산간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사진=연합뉴스)
13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6시 39분께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 4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차 사고 직후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해 있던 12명 중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이튿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걸어 내려오다가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애초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사고 당일 점심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가 체포된 것은 사건 발생 13시간 40분이 지난 시점이었고, 채혈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는 배제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사고는 엄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낸 뒤 도주해 음주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한라산에 있다가 나타나 붙잡혔다”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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