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통신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장상황반’에서 번호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판매장려금을 축소해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방통위 관리감독하에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3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볍률’을 준수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했으며, 장려금 수준 등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통망 ‘벌점제’ 역시 시장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단통법 준수를 위한 방통위 지시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유통망의 과다장려금, 불법지원금 및 이용자차별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통신사별로 수치화한 것으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통신3사와 KAIT는 방통위와 더욱 협력하여 불편법적 영업형태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성지점’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