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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개최해 송파구 잠실동 208-4번지 외 2필지(총면적 1960.9㎡)에 들어설 예정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잠실동 청년주택 사업이 도계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다.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한 청년주택사업이 최종적으로 승인될 전망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하철역 근처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19∼39세의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이달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주택 대상지 46곳 가운데 총 10곳(5554가구)의 사업인가가 완료됐다. 서울시는 연내 1만 5000가구, 2019년까지 5만 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