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 등록 2017-06-06 오후 12:00:00

    수정 2017-06-06 오후 2:04:3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만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협협동조합의 지역조합 영업구역(공동유대)도 금융당국 승인을 받을 경우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협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만18세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해 쓰는 카드를 말한다. 현재는 만19세 이상만 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후불교통카드가 선사용 후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이라 신용카드 성격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신협의 영업구역(공동유대)도 확대된다. 현재는 지역·조합원 중심으로 신협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에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론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과 인접하는 1개 시·군·구로 확장된다.

반면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신협 조합을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규정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이상의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 신설 근거 및 위반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9일에 시행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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