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끊으세요. 술 마시면서도 못 피웁니다"

8일부터 금연구역 대형음식점·호프집 등 확대
담뱃갑·광고에 '멘톨' '모히트' 등 표기 금지
  • 등록 2012-12-04 오전 10:45:46

    수정 2012-12-04 오전 10:45:46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오는 8일부터는 대형 음식점·커피숍·호프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담뱃갑과 담배광고에서 멘솔·모히트 등의 향기나는 물질을 소개하는 문구 사용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150㎡ 규모 이상의 음식점·커피숍·호프집(8만 곳) 등이 별도 흡연실 외에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014년부터는 100㎡ 규모 이상의 음식점(15만 곳),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다만 유리벽 등으로 흡연구역을 완전히 차단한 흡연석은 당분간 흡연실로 간주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15년부터는 흡연석을 폐쇄한 흡연실만을 운영해야 한다.

또 공중이용시설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 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의 경우 흡연실이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은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까지 흡연이 금지된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담뱃갑과 그 광고에서 멘솔ㆍ모히토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담배에 식품 혹은 향기가 나는 물질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를 광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시판되는 제품 중 총 36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흡연구역을 폐지하는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 자동판매기는 흡연실에서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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