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대표, 시세조종혐의 무혐의 처분

  • 등록 2007-10-17 오전 10:21:40

    수정 2007-10-17 오전 10:32:56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코미팜(041960) 양용진 대표의 시세조종혐의가 18개월만에 무혐의로 판결났다.

16일 코미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코미팜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시세조종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코미팜이 개발중인 항암제 `코미녹스`의 유럽 임상 1상 진행 중에 2상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공시를 하고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양용진 코미팜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내용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등으로 회사측에 5개, 양 대표 등 개인에 8개가 적용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미팜의 주주 45명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고, 코미팜 관련 수사를 빨리 종결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양용진 코미팜 대표도 사건을 조속히 마쳐달라는 수사종결요청서를 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 종결로 국내 임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코미팜은 항앙제 `코미녹스`의 전립선암 임상1상과 2상을 독일에서 완료하고 확대 임상2상을 진행중이다. 미국에서는 독일에서의 전립선암 임상 결과가 반영돼, 폐암에 대해서도 전임상과 임상1상을 생략하고 임상2상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코미팜은 코미녹스를 놓고 전(前) 연구소장을 비롯해 항암제 `테트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천지산측과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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