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민사 전자소송에서 당사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 사실을 통지한 뒤 1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현행법상 ‘전자송달 간주’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전자송달 간주 조항의 합헌 여부에 관한 헌재의 최초의 결정이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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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일방이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등록 사실을 법원이 알린 때’부터 1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통상 법원은 문서 등록과 함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 A씨는 항소심에서 기일 변경을 2번 신청했다. 변경기일 통지서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당일 A씨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로 등재사실이 통지됐다. 그러나 A씨는 변경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별도의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아 ‘소 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됐다.
A씨는 “변론기일 통지가 누락돼 변론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2년 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 당사자가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하는 1주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소전자문서법과 민소전자문서규칙 등은 소송당사자가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마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