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교육부가 지난 9일까지 입법 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스쿨법) 개정안 제6조 제2항 단서(결원충원제도 연장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비치면서, 함께 올라간 한시적 규제 유예 등 민생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 일부개정안 중 유일하게 차관회의 안건에서 빠지게 됐다”며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주관부처인 교육부가 결원충원제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일선 학교의 고충, 결원충원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 및 결과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법했음에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개정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로스쿨 교육 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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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는 “결원이 생기면 이에 대해 충원하는 것은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한 당연한 순리”라며 “결원충원제도는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25개 로스쿨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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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끝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은 계속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