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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의 추락에 날개가 없다”며 “위헌봉투법, 파업만능 봉투법이라 부르는 게 정확한데 노란봉투법이라고 미화해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정부, 지자체로부터 1500억원 넘는 예산 지원을 받은 단체가 회계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더이상 이런 노조를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여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방탄 호위세력을 만들고자 민노총의 청부입법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범죄혐의의 사법적 심판이 다가오자 겹겹의 호위세력이 필요해 민노총에 구조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는 “건강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국가파괴법의 강행 처리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