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재소자 폭행' 김근식, 구속 상태로 재판行(상보)

檢, 김근식 과거 범행 추가로 밝혀내 구속 기소
DNA확인 통해 16년전 사건 규명…김근식 자백
검찰 "전자장치 부착 청구…약물치료 청구 예정"
  • 등록 2022-11-04 오전 9:24:43

    수정 2022-11-04 오전 10:18:2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달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4일 김근식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은 김근식이 지난 2006년 9월 경기 A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추행하고,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해 2회 공무집행방해하고 재소자를 4회 상습폭행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검찰은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고, DNA 감정, 피해자 진술 분석, 범죄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 피해자 등 관련 참고인 조사, 방대한 교도소 징계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15년 10개월 동안 경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범행을 DNA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게 규명하고 김근식의 자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기소했다.

다만 앞서 구속된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한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검찰 측은 “이번에 밝혀낸 아동 강제추행과 관련해 김근식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며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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